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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8, 2020

배달음식 위생 강화 방안 마련…'주방 CCTV 공개' 시범사업 추진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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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주방을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족발과 치킨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점과 배달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 연 4회 특별점검을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음식점에 쥐와 같은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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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8, 2020 at 05: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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