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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7, 2021

대법, '구로농지 강탈사건' 정부책임 인정…“피해자들에게 500억 배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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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로농지 강탈사건' 정부책임 인정…“피해자들에게 500억 배상” - 한겨레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농민 ㄱ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퇴거시켰다. 이에 농민들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이후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패소가 확정됐다. 동시에 검찰은 소송에 참여한 농민들이 농지 분배를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겼고, 농민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08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세워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가 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재심을 청구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의 불법행위나 법원의 판결로 ㄱ씨 등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농민들은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구로공단을 조성했다”며 “분배 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ㄱ씨 등에게 51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2021-04-28 01:55: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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