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9세 아동 감금’ 계모, 가방 위서 뛰기도…살인죄 적용 구속기소 - 동아일보
호흡곤란 호소해 가방으로 헤어 드라이기 바람 넣기도
검찰, 고의성 있다고 판단 아동학대죄→살인죄로 바꿔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A(41·여)씨의 죄명을 살인죄 등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 가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 전환을 검토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고 ‘고의성’ 입증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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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A씨가 아동을 가방에 가둬두었으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함에도 가방안으로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해 아동이 사망 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전인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아동의 친모, 동생 등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거주지 관할 피해자지원 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 A씨에 이어 숨진 9세 아동의 아버지 B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B씨는 여행용 가방 감금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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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07:5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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