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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8, 2020

대법 "부실대출 은행 지점장, 은행에 억대 변상해야"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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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실대출 은행 지점장, 은행에 억대 변상해야" - 뉴스플러스

입력 2020.06.28 11:52

대법원
대법원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이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으로 은행에 억대 변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2016년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며 약 30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돼 면직 처분됐다. 우리은행은 A씨에게 3건의 부실 대출에 대해 3억48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은행 측은 부실 대출 규모가 시설자금 대출 7억7000만원, 기업운전 일반대출 4800만원, 기타 20억4000만원 등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은행 측이 부실대출로 제시한 대출 중 시설자금 대출과 기업운전 일반대출이 모두 A씨의 전결권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기타 대출 20억4천만원 역시 은행 규칙상 A씨의 사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시설자금 대출과 기업운전 일반대출 때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았는데도 A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의 변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A씨가 내야 하는 최대 변상금을 1억3000만원으로 산정하고, 그 안에서 은행의 징계 규정에 따라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대 변상금 계산이 일부 과소 계산됐다고 보고 은행 취업규칙에 따라 변상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2020-06-28 02:52: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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