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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20

추미애 “검찰에 장관 지휘 작동 안되는 경우 있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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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에 장관 지휘 작동 안되는 경우 있어” - 한겨레

“코로나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기각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러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러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 장관이 아니어서 검찰이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며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고,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아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솔직한 말로 (검찰이)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하며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일 때는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고, 당시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한다.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구 방역을 위해 자신이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지시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 번이나 기각한 사례를 들었다. 추 장관은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며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7일에도 자신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는 비판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에 “장관의 언어 품격을 지적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언어)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2020-06-29 02:54: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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