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혼숙시킨 무인텔, 대법 "나이 확인 안했으면 과징금" - 조선일보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무인숙박업소(무인텔)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텔을 운영하는 A법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법인은 경기 용인시에서 무인텔을 운영했는데 2018년 12월 종업원인 B씨가 미성년자(만 14세)가 숙박하는 객실로 만 14세 여성과 만 18세 남성이 찾아와 5시간가량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A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무인텔 사장인 C씨가 B씨의 위반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입건됐다.
검찰은 그러나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직원 B씨가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보지 못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고, 미성년자임을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이후 용인시는 A법인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189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용인시는 청소년 남녀 혼숙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1심은 “C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선 청소년보호법위반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종업원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처분 사유가 없다”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숙박업소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혼숙한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A법인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 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A 법인의 무인텔이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두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무인텔 등 공중위생업소에서 직원을 대신해 갖춰야 할 설비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를 지문·안면 대조 등 전자식별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명시하고 있다.
2020-07-20 01:06:4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SGh0dHBzOi8vbmV3cy5jaG9zdW4uY29tL3NpdGUvZGF0YS9odG1sX2Rpci8yMDIwLzA3LzIwLzIwMjAwNzIwMDEyNDEuaHRtbNIBSmh0dHBzOi8vbS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zbmFtZT1uZXdzJmNvbnRpZD0yMDIwMDcyMDAxMjQx?oc=5
CBMiSGh0dHBzOi8vbmV3cy5jaG9zdW4uY29tL3NpdGUvZGF0YS9odG1sX2Rpci8yMDIwLzA3LzIwLzIwMjAwNzIwMDEyNDEuaHRtbNIBSmh0dHBzOi8vbS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zbmFtZT1uZXdzJmNvbnRpZD0yMDIwMDcyMDAxMjQx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