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Monday, July 27, 2020

징역 10개월 복역한 울산 남구청장 복귀…아수라장 출근길 - 중앙일보 - 중앙일보

tepungjong.blogspot.com
징역 10개월 복역한 울산 남구청장 복귀…아수라장 출근길 - 중앙일보 - 중앙일보

27일 오전 울산 남구청 앞에서 만기 출소 후 출근하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구의원들과 당원들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울산 남구청 앞에서 만기 출소 후 출근하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구의원들과 당원들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징역 10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27일 복직했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26일 만기 출소후 복직
일각서 "자진 사퇴 하라"

 김 구청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울산 남구청사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만기 출소 후 첫 출근이었다. 그는 밝은 모습으로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장마 등으로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구정을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 남구청사 입구에서는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7명과 통합당 당원 등 30여 명이 김 구청장의 출근길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징역살이를 하고 온 구청장이 출근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뻔뻔한 복귀”라고 외쳤다. 피켓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앞서 진보당 울산시당도 지난 23일 김 구청장의 출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측은 “김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며 “1,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분명한 사안이라서 업무 복귀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항소했으나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사이 복역을 마치면서 26일 출소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 청장이 구속된 이후 울산 남구는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구정을 이끌어 왔다. 그간 이상찬·김석겸·박순철 부구청장 등 청장 권한대행이 3번 바뀌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2020-07-27 01:48:2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J2h0dHBzOi8vbmV3cy5qb2lucy5jb20vYXJ0aWNsZS8yMzgzNDIwMdIBK2h0dHBzOi8vbW5ld3Muam9pbnMuY29tL2FtcGFydGljbGUvMjM4MzQyMDE?oc=5

CBMiJ2h0dHBzOi8vbmV3cy5qb2lucy5jb20vYXJ0aWNsZS8yMzgzNDIwMdIBK2h0dHBzOi8vbW5ld3Muam9pbnMuY29tL2FtcGFydGljbGUvMjM4MzQyMD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