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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고위 간부는 인사 평가서 '감점'… 칼 빼든 이재명 - 한겨레
이재명 “연말까지 1주택 외 처리하라” 경고
권고 위반 시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 관련 업무 배제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임용(임기연장)과 경영평가도 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4급 이상 간부 중 다주택자들에 대해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내용의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날 밝힌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다.
이 지사는 특히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초과 주택 처분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2020-07-28 05:25: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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