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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0

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어도 개는 안락사 못시켜"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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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어도 개는 안락사 못시켜" - 조선일보

입력 2020.07.31 10:46 | 수정 2020.07.31 11:01

소형견 죽인 맹견, 개훈련 시설로 보내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 로트와일러 견주는 맹견을 개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인터뷰에서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했다.

지난 25일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대형견인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소형견인 스피츠에 달려들었다. 스피츠는 주인 뒤로 도망쳐 피해보려 했지만, 로트와일러에 물어뜯기고 맥없이 쓰러진다. 약 15초 정도 습격을 받은 스피츠는 결국 죽었고, 이 스피츠를 11년 동안 반려견으로 키워온 견주도 부상을 입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30일 SBS에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개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밝혔다. SBS 보도에 따르면 맹견 주인은 "솔직히 말해서 (사건 당일) 입마개를 하지를 못 했다"며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이웃들은 문제의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다고 했다. 한 이웃은 "뛰쳐나와서 우리 개를 물었고, 과다 출혈로 즉사했다"고 말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견주는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무조건 착용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하지도 못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일반 가정견에 대한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 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31일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4만222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0-07-31 01:46:56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SGh0dHBzOi8vbmV3cy5jaG9zdW4uY29tL3NpdGUvZGF0YS9odG1sX2Rpci8yMDIwLzA3LzMxLzIwMjAwNzMxMDE0ODkuaHRtbNIBSmh0dHBzOi8vbS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zbmFtZT1uZXdzJmNvbnRpZD0yMDIwMDczMTAxNDg5?o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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