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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2, 2020

"손정우를 미국 법정에 세우자" 네티즌, 법사위원에 팩스 총공세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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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를 미국 법정에 세우자" 네티즌, 법사위원에 팩스 총공세 - 조선일보

입력 2020.07.13 03:00

대법원에 재항고 가능하도록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의되자 통과 촉구 메시지 보내기 운동

서울고법이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인도법 개정안 통과 운동'을 시작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고등법원 단심제'로 돼 있는 현행 범죄인 인도법을 '대법원 재항고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씨 사건도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서울 고검이 손씨의 미국 인도 재판을 대법원에 한 번 더 청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가운데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는 '7월 13일 팩스 총공'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총공'이란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다. 이 게시물에는 '성 착취는 경솔한 판단 아닌 중범죄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문구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18명의 명단과 연락처가 적혔다. 네티즌들은 지난 6월에도 "한국에서 징역 18개월이라는 터무니없는 양형을 받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 한다"며 손씨 재판을 맡은 재판부 연락처를 공개해 '팩스 총공'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정현)는 12일 손씨에 대한 후속 수사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 지휘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에 인도되는 것을 피하고 국 내에서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해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미국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한국은 최대 5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7~2018년 손씨를 수사했던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수사 지휘한 것"이라며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 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2020-07-12 18:00: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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