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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9, 2020

신평 “추미애, 초임지 불만에 울며 항의”…추 “허위사실 명예훼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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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추미애, 초임지 불만에 울며 항의”…추 “허위사실 명예훼손” - 한겨레

신 “들은 얘기…기억에 각인” 주장
추 “신군부 대법원에 가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시절 초임지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찾아가 울면서 항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29일 반박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꺼내 든 신평 변호사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너무나 이례적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사실관계는 틀리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논란은 신 변호사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맞지 않는 자(unfit person)’라는 글에서 시작됐다. 신 변호사는 이 글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 당돌하게도 찾아왔다. 그리고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논란이 벌어질 때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신 변호사의 글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28일 밤 추 장관의 입장을 전한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별도의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같은 날 밤 거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한다.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초임지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인사 항의한 사실은 틀리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추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29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2년 사시에 합격하고, 1983년·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다.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며 신군부 당시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판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2020-07-29 01:54: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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