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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0

식중독 원인 조사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추진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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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 조사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추진 - 아시아경제

정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 관리 개선 대책 논의

보존식 보관 의무 범위 확대
영양사 파견 ↑ 교육청, 전담 인력 배치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도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 되고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안산 A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역학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 점검 전수 조사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조사 결과 안산 A유치원에서 피해를 입은 원아들은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된 음식물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우선, 보존식 보관 의무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유치원의 경우 조사 전 보존식을 이미 폐기해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고 정부는 A유치원 관계자를 고발·수사 의뢰 할 방침이다.

또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를 폐기·훼손한 때에는 과태료를 3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서 면허가 있는 전담 인력이 업무를 지원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확충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 영양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로 제한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 점검에서 위법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급식 관계자, 교직원에 대한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도 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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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04:4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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