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실상 '3단계' 방역… 대형 카페, 테이크아웃만 허용 - 헬스조선
수도권 사실상 '3단계' 방역… 대형 카페, 테이크아웃만 허용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20/08/28 14:59
30일 이후… 헬스장은 운영중단, 학원은 비대면만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2주가 됐지만 아직 수도권 확진자는 열흘 연속으로 2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도가 큰 집단인 카페·음식점·헬스장·학원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3단계 준하는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서 음식 섭취 금지
30일부터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그 외의 시간에는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은 운영 중단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 소규모 학생들이 보이는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수도권 요양병원 면회 금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고령층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0-08-28 05:5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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