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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집단휴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한겨레
26일 새벽까지 협의했으나 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강행’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내려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환자진료에 업무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26일부터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함에 따라, 코로나19 진료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다. 이를 미이행하는 전공의, 전임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협회 등과 협의체를 꾸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잠정합의문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새벽 대의원대회에서 잠정합의문을 추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26일부터는 전공의, 전임의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들도 사흘간 집단휴진을 벌인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2020-08-25 23:15: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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