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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20

법원, 9대 이하 차량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에 경찰 '촉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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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대 이하 차량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에 경찰 '촉각' - 한겨레

서울행정법원,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경찰 “법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뤄지도록 안내하겠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법절차에 따라 집회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오아무개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탑승한 채 이동하는 방식으로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본안사건 판결이 날때까지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오씨 등은 9명 이하, 9대 이하 차량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해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한다. 집회 주최쪽에서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 규모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지나는 행진을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통고하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같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집회를 놓고도 법원의 판단이 갈린 것은 ‘집회 참석 인원’과 ‘행진 경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씨 등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차량행진은 9명 이하가 참석하겠다고 밝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씨 등은 서울 광화문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고 자진 해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겨레>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만큼 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법원이 제시한 제한 조건을 잘 준수하면서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9대 이하의 차량 집회에 대해서도 모두 금지통고 판단을 내리고 불법 차량집회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조 등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과도한 권리 침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관련기사: 개천절 차량집회하면 면허 정지? “현실 몰라” 현장선 볼멘 소리) 이재호 기자 ph@hani.co.kr


2020-09-30 11:28: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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