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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0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14주까진 본인이, 이후엔 조건부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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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14주까진 본인이, 이후엔 조건부 - 한국일보

우선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헌재가 요구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성범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의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15~24주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형법 개정안은 또 안전한 낙태를 위해 절차적 허용 요건도 설정했다.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기존 수술만 규정했던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로 허용했다. 이를 위해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 받는 한편, 의약품에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 임신ㆍ출산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적 상담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ㆍ종결 여부와 관련한 상담사실확인서도 발급하기로 했다.



2020-10-07 02:07: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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