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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1, 2020

‘공무원에 뇌물’ 내부고발자 전보…법원 “불이익 조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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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 내부고발자 전보…법원 “불이익 조치” - 동아일보

© News1 DB
대표이사인 자신을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한 직원들에 대해 전보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건축사사무소 대표이던 2018년 1월 회사 이사들과 과장(이하 참가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A씨가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교부,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참가인 가운데 이사 3명은 각각 현장으로 전보조치됐고, 과장에게는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2018년도 역량평가에서 C등급이나 D급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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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보조치, 업무 미부여, 낮은 근무평정이 A씨에 대한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 권익위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보면 참가인들은 성과평가에서 차별을 당한 것”이라며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사들의 경우 A 또는 B등급을 유지했으나 신고가 있었던 2018년에는 C등급과 D등급을 받았다. 재판부는 “역량평가 항목은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내재되는 능력으로, 단기간에 수준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신고가 평가등급의 하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조치에 대해서도 “설령 일부 현장의 수요와 참가인들의 역량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보조치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장에게 업무를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1년이 넘는 기간 아무런 업무 없이 방치됐는데 이런 행위는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근로권의 제한”이라며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신고가 A씨와 참가인들 사이의 갈등·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상 참가인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감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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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23:4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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