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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1, 2020

행정법원, 윤 총장 직무정지 때와 다르게 판단할까···내일 징계효력 정지 신청 심문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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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윤 총장 직무정지 때와 다르게 판단할까···내일 징계효력 정지 신청 심문 - 경향신문

윤석열 지지 현수막 걸린 대검 앞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윤석열 지지 현수막 걸린 대검 앞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윤 측 “수사 차질 초래, 검찰 중립성 훼손” 주장이 쟁점
법무부 ‘징계 처분 효력 정지 땐 공공복리 영향’ 맞설 듯
효력 정지 인용 땐 추 장관·문 대통령까지 타격 ‘불가피’

서울행정법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연다. 법조계에선 인용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의 심문 출석 여부는 당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2개월 부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보장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되는 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봤다. 또 “정직 2개월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를 무력화하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부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된다면 검찰총장의 임기가 본안 판결 이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징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직무정지 사건에 이어 이번 심문도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30일 심문을 열고 다음날 인용 결정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판단 중심으로 징계 의결이 됐다. 징계 사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일부 지자체장들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도정 공백 우려로 불구속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다. 징계는 판결보다 훨씬 약한 것인데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계속 일하면 중대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 지휘권 공백 등을 보면 오히려 반대”라고 말했다.

반면 정직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은 데다 법원의 독립성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징계 사유인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가 있어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일부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해줬다는 점도 변수다. 한 현직 판사는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은 낮지만 재판부가 무엇을 얼마나 중하게 볼지에 따라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직무정지 때보다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한다면 추 장관은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사건에 이어 두 번이나 법정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2개월 정직 상태로 주요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내년 1~2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2020-12-21 08:4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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