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우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내년 3월 중 추진한다.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한다.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배달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21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고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공개할 계획이다.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배달하는 전문 배달원(Rider)을 활용하여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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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20 at 04: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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