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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분리해도 갈 곳 없는데…쉼터 예산마저 복지부 소관 아냐 - 한겨레
피해아동 분리해도 갈 곳 없는데…
쉼터 예산마저 복지부 소관 아냐
아동복지법 개정안 3월부터 시행
복지부, 올해 16곳 확대 계획에도
법무부·기재부서 기금 끌어와야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와 꽃, 인형 등이 놓여 있다. 양평/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부모의 학대·방임 등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처가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분리 이후 아동을 돌볼 ‘쉼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는 1년 안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재학대가 의심될 때 ‘즉시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학대 피해를 당해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쉼터는 이미 포화 상태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9년 재학대 피해 아동 수는 2776명인데 이중 쉼터를 이용한 아동은 1044명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쉼터가 부족해 지자체에 있는 일시보호시설로 피해 아동을 보내거나, 그마저도 없는 경우 보육원 등으로 보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동은 마땅히 보호할 곳이 없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친지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현재 75곳인 쉼터를 올해 안에 91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리 조처를 활성화하려면 아동학대예방 관련 예산 배분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아동학대예방 사업 주무는 복지부이지만 관련 재원 대부분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어 안정적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사업 주관 부처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가 달라 사업의 필요성만큼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구조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도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예산을 타 부처 소관 기금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변경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비 없는 무분별한 즉시 분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예산집행은 복지부, 예산편성 등은 법무부 등에서 진행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예산부터 복지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2021-01-10 11:29: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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