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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8, 2021

신고된 3·1절 집회만 1670건...서울시·경찰 "불법집회는 고발 조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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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3·1절 집회만 1670건...서울시·경찰 "불법집회는 고발 조치" - 조선비즈

입력 2021.03.01 11:18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연합뉴스
일부 보수단체의 3·1절 집회가 ‘조건부 허용’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지역에 총 1670건의 3·1절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의 형태로 2500여 명이 도심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집회 허용 지역 내 △9인 이하 규모 △방역수칙 준수 등 기준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집회로 보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법집회는 원천 차단된다"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 통제, 시내버스 우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집회 시 현장 채증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위반 사례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직원들이 이날 경찰 등과 집회가 열리는 주요 지역에 나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안내하고 점검하겠다"며 "집회 규모가 1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단체에 즉시 금지를 통보하고 해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일부 단체의 3·1절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집회에 대해 오전 11시~오후 1시, 20명 이내, 집회 장소 이탈 금지 등의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이 주도하는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오전 11시~오후 2시, 승합차 9대, 차량 내 1인 탑승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또 다른 코로나19 재확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10여개 중대, 최대 6000명의 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만약 대규모 집회 기미가 보이면 상황에 따라 차벽을 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 자는 "법원 판결에 최대한 맞게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것"이라며 "불법상황이 발견될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도심 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성북 사랑제일교회·광복절집회발 집단감염이 번지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겪은 바 있다.



2021-03-01 02:18: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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