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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9, 2021

박범계 "LH 땅투기,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해… 검찰도 준비해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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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H 땅투기,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해… 검찰도 준비해야" - 조선비즈

입력 2021.03.09 13:5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공직 부패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향후 사건 추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자 "검찰은 4급 공무원 수사라는 제한과 (범죄 혐의)액수 제한도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야권 등으로부터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주 사퇴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추천위를 구성해볼까 노력 중"이라고 했다.

안산지청은 전날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2021-03-09 04:52: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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