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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시민사회단체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청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시작 열흘 만에 10만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0일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한국진보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이제안했다. 이들은 청원 글에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지난 17일 21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법’ 공동발의 동참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2021-05-19 09:56: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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