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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법인서 8개월동안 월 2400만원 꼴 자문료 받아 - 한겨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8개월 동안 월평균 24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이런 소득의 구체적 근거와 적절성을 놓고 ‘전관예우’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법무법인 화현에서 모두 1억92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12월에는 매달 1900만원씩을 받았고, 올해 들어선 매달 2900만원씩을 받은 것이다. 한 달 평균 2400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9월 이 법무법인에 들어갔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지명하자, 그는 이 법무법인을 그만뒀다고 한다.
김 후보자 쪽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후보자가 퇴임 뒤, 법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맺고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받은 보수 전액”이라며 “이름만 걸고 받았거나 별도의 인센티브(성과급)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퇴임 뒤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인선 때 꾸준히 물망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런 고액 급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일부 사례와 견줘보면 부적절한 전관예우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정서와 달리 변호사 업계에서 고검장급 출신 인사들이 통상 받는 액수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17개월 동안 16억원을 벌어들여 논란이 일었다. 한 달 평균 9400여만원씩을 받은 것이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도 2013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퇴임한 뒤 같은 해 법무법인 인에서 한 달 평균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석 달 동안 1억6284만원을 벌어들였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19억9379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9억9천만원짜리 아파트와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토지 171만원을 신고했다. 은행 및 손해보험 예금은 5억6718만원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1억8667만원을 신고했고, 장남과 장녀 이름으로는 각각 2억3977만원과 135만원을 신고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2021-05-09 08:52: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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