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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 2021

[단독]“너 같은 게” 폭언·폭행한 코레일 간부 해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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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너 같은 게” 폭언·폭행한 코레일 간부 해임 - 경향신문

[단독]“너 같은 게” 폭언·폭행한 코레일 간부 해임

회식·회의 중 직원들에 잦은 욕설…뒤통수·뺨도 때려
인턴들에게 “면접관이었다면 떨어뜨렸을 것” 막말도

부하 직원에게 “네가 뭔데 현장 선배들을 무시하느냐”며 뒤통수를 때리고, 여성 인턴을 상대로 “(내가) 인턴 면접관이었다면 (너를)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폭언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부(2급)가 해임됐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코레일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따르면 2017년 7월~2018년 6월 수도권의 한 시설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2017년 7월 시설관리원 B씨가 전입 온 지 며칠 후 가진 신고식 겸 회식자리에서 장비 분야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자 “네가 뭔데 현장 선배들을 무시하고 거길 가냐? 너 같은 게…”라고 발언하며 손바닥으로 B씨의 뒤통수를 때렸다.

A씨는 특정 직원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2018년 초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직원 C씨의 뒤통수를 8대 때렸다. 폭행 당시 A씨는 C씨가 과거 회식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식당 측에 요청해 20만원가량 할인받은 것을 두고 “야 이 XX! 영세업체에 돈을 다 주지는 못할망정 왜 깎고 XX이냐?”며 신발을 꺼내 신던 C씨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같은 해 2월 A씨의 손에 양쪽 가슴을 꼬집혀 멍이 들었고, 같은 해 4월에는 야근 중 맥주를 사오라는 A씨의 심부름에 “차를 가져와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양쪽 뺨을 3~4대 맞았다. 같은 해 5월 체육행사 후에 열린 회식자리에서는 인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가만있어봐 XX야”라며 A씨로부터 뺨을 두세 차례 맞기도 했다.

A씨의 부적절한 발언도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됐다. A씨는 2017년 11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여성 인턴 3명에게 “너희들이 시설 분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거나 “(내가) 인턴 면접관이었다면 떨어뜨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2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맡은 직원에게 “야! 불만 있으면 말로 해. 뒈지려면 너 혼자 뒈지던가”라고 폭언도 했다. 당시 차량이 경사가 급한 곳에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살짝 뒤로 밀렸다는 게 이같이 폭언한 이유였다.

그밖에도 A씨는 회의실에서 1~2시간씩 직원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빈번하게 내뱉었다. 업무보고 시 책상을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쳐 직원들이 긴장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A씨는 코레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시설 분야 업무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직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감독자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다. 직원 교육과 업무를 꼼꼼히 챙긴다는 것이 직원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코레일은 “피해자들이 느낀 불안과 모욕감은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지난 3월1일 A씨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했다.



2021-05-02 2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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