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공유주방 업체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방문, 운영실태 점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 운영 2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2호 공유주방 업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공유주방은 2019년 6월 고속도로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1개 업체가 시범 운영 중으로, 하나의 주방을 주간(08~20시)과 야간(20~24시)으로 구분해 2명이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동시사용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업 범위는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출발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확대됐다.
공유주방 참여 사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식품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그간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교육, 설팅 등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매월 1회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교육했으며, 참여업체와 참여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20.12.29 개정, ’21.12.30 시행)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정식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할 수 있다.
김강립 처장은 “지난 2년간 공유주방 시범 운영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이 공유주방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교차오염 관리 등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규제를 효율화해 공유주방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시설기준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June 11, 2021 at 12:2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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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30일부터 정식으로 공유주방 운영업 할 수 있다 - 식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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