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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6, 2020

다음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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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 한겨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엔 부정수급액만 환수
이후엔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신청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신청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한달 간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코로나19 위기의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8월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할 휴업수당 등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514개 사업장에 669억원이 지급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닥친 올해는 7월 현재 7만6000여개 사업체가 정부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해 모두 8893억원(22일 기준)의 지원금이 집행되는 등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청 조건이 완화돼 지급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 ㄱ사의 경우 휴업계획을 신고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기간 일을 쉬었어야 할 노동자가 회사에 출근해 근무한 사실이 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ㄴ사는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돼야 할 지원금의 일부를 회사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으로 사업주가 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처벌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내도록 했으며 향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조처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다음달 28일부터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처음 적발된 경우(현재는 2차례 적발 시)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진 신고기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가능하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2020-07-26 06:54: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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