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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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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 기준 중위 소득을 작년보다 2.68% 오른 487만629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73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저생계비라 볼 수 있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로 정의된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2만 5000원에서 146만 3000원으로, 주거급여는 41만 5000원에서 48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고소득층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만큼 가계동향조사때 보다 기준 중위소득도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인상률은 전년(2.94%)보다 줄었다. 향후 6년에 걸쳐 중위소득을 가금복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점진적으로 올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당초 이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 등이 담긴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이 함께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논의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관련해 위원간의 이견이 커 논의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다.

당초 기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10년에 걸쳐 해소하자고 주장했으나,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최종 6년으로 결정됐다. 기본인상률 역시 다수안은 1.71%였으나 기재부는 0.76%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길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결될 뻔했으나 1.0% 중재안이 가까스로 받아들여졌다. 기본 인상률에 격차 해소분이 반영되 최종적으로 4인가구 기준 2.68%로 결정됐다. 1인가구는 가구균등화지수가(가구 구성이 다를 경우 다른 가구와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조정되면서 4.0% 올렸다. 최근 1~2인 빈곤 가구가 늘면서 이뤄진 조치다.

공익위원 중 한 사람은 "올해 같은 경우 인상률 외에도 데이터가 가금복으로 바꿔 증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1~2인 가구 추가 인상 등으로 평년보다 예산 증가액이 많아져 조정을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논점이 많다 보니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기재부가 다수안을 받지 않아 최종적으로 중재안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을 전방위로 푼 정부가 정작 가장 큰 피해와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은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출근거자료를 가계금융복지조사 전환하고 가구 균등화지수 조정하는 등 두가지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인상률은 제자리걸음 했다"며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160조를 쓰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담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최저치로 올린 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이후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다.

[김연주 기자]



2020-07-31 10:20: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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