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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 2020

“공공의대 음서제, 괴담에 불과”…정부, 정책 철회 사실상 거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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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음서제, 괴담에 불과”…정부, 정책 철회 사실상 거부 - 조선일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한방첩약 시범사업 정책 등을 놓고 정부가 “철회는 불가능”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7일 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어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고, 제1야당도 동일한 제안을 했다”며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한방첩약 시범사업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 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3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보고, 결과를 평가해 정식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윤 반장은 “전공의 단체가 (이런 상황을) 납득했다고 판단됨에도 철회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윤 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한 바 있다. 전공의 단체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2020-09-01 05:08: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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