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군부대 전화엔 언급없이…추미애 아들측 진단서 공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秋 아들, 진료기록 등 공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진료기록 등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4월7일 왼쪽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2017년 4월5일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 소견서 ▶2017년 6월21일 병가 연장 관련 진단서 모두 3건이다.
변호인은 먼저 “서씨는 입대 전 이미 양쪽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2015년 4월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며 “군대에 입대한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고,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다. 이후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지참해 부대 지원반장과 동행해서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차 병가기간 중 2017년 6월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병가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과정이 문제” 지적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통증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휴가 연장 과정이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15일부터 23일까지의 2차 병가와 같은달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통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휴가 연장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받은 것인지 등이 설명돼야 한다. 진단서 등 공개는 논점을 흐릴 뿐이지 본질을 밝히는 데 주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연락했다는 의혹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의원 보좌관이 의원 아들 부대에 전화할 일이 뭐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대위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 정황을 진술했지만, 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특임검사’ 임명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2020-09-06 08:00: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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