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특임검사 임명하라” 공세 나선 野…가능성은? - 동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권검(權檢)유착의 냄새가 난다.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는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계좌추적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수사에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며 “윤 총장은 하루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도 이날 “서슬 퍼런 법무장관의 아들 사건을 검찰에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인사권을 가진 장관으로서 검찰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기피하는 것이 진실을 제대로 가리자는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계속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살아있음을 입증할 기회다”라며 “못된 권력에 대해 반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가족과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는 특임검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임검사제는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다.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는 특별법을 통해 국회에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특임검사와 다르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군 장교의 진술을 조서에 누락했다는 의혹이 생긴 만큼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가 나서야 한다는 명분은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여권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에 따른 수사팀도 임시 수사조직인 만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서 씨 변호인은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 기록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건이다. 변호인은 “서 씨가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나는 2017년 6월 23일 추가 휴가 연장을 누구에게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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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6 09:2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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