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탁전화 의혹' 秋보좌관 중 한명 청와대行 -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연장을 군 부대에 전화로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보좌관 중 한 명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야당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이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했는지 확인하고, 보은(報恩) 인사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 등은 “당시 추 장관 측으로부터 ‘문의’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낸 A씨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연락받고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A씨가 이전부터 청와대 모 수석실에 지원했지만 청와대에 가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연락받고 출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군부대 전화’가 있었던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관련 각종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른 보좌관인 B씨는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국회 업무를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본지는 A,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군 당국도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정황에 대해 경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압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연장 절차를 문의한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같은 지휘 라인에서 중령으로 근무했던 C씨는 이날 본지에 “당시 듣기로 강압조 전화는 아니고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들었다”며 “(보좌관이 전화한) 그 이야기도 (대위가) 검찰 조사 시에 이야기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C씨는 “당시 대위의 관련 보고에 내가 딱 잘라 ‘규정상 병가는 안 되고, 필요하면 개인 연가 쓰라고 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은 서씨가 일부 육군 규정에 어긋난 병가를 갔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환자 및 처리 규정‘에는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은 병가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서씨는 병가 중 일부 기간 동안 집에만 머무른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에 머문 날은 집으로 의료인을 불러 소독 치료 등을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이른바 ‘왕진‘을 받았다는 것인데, 왕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서씨는 민간 병원에서 실밥을 뽑았다고만 밝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라며 “추 장관이 직접 해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무릎 수술을 위해 발부받은 국군양주병원 진단서와 수술받은 삼성서울병원 의무 기록 차트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2017년 6월 당시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실밥 제거와 회복을 위해 두 차례 병가와 개인 휴가를 낸 것”이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부받아 갔다”고 했다.
2020-09-04 00:02: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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