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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9, 2020

"답답하다""무슨 말 하고싶나" 고성 오간 이재용 파기환송심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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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무슨 말 하고싶나" 고성 오간 이재용 파기환송심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전문심리위원이 선정됐다.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44) 회계사, 김경수(60‧17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다시 시작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담담한 표정의 이 부회장은 “심경이 어떻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평가를 해 달라” 등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을 마쳤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 전 재판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의 김 변호사가 심리위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홍 회계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기업형사팀을 이끌고 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모두 상대가 추천한 위원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측 반대 이유는 홍 회계사가 소속된 참여연대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으며 삼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수차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삼성 관련 다수 사건에서 활동 중이며 검찰 수사 과정에도 참여한 인물로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면담을 거친 결과 두 사람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홍 회계사의 경우 많은 기업범죄 분석을 한 경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졌다고 봤다. 특히 “홍 회계사가 삼성합병 사건 고발인으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제도를 점검하면 더욱 객관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변호사에 관해서는 “검사·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수사의 공격과 방어 경력을 가진 분”이라며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방지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독립적인 감시를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직무수행 중일 때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규칙에서 정해진 수당이 국고에서 지급되며 금품을 받는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또 위원에서 물러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비밀누설죄가 적용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 9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왼쪽부터),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가 선정됐다. [뉴시스, 연합뉴스, 최승식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 9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왼쪽부터),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가 선정됐다. [뉴시스, 연합뉴스, 최승식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후원에 임직원이 가담한 조직적 기업범죄이므로 피고인 한 명이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감형의 조건인 ‘진지한 반성’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기업 내부의 준법감시제도를 운용하고,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경우에만 비로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며 여러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특검 서로 “답답하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특검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위원 중 김 변호사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가 말을 마친 후에 말씀하시라”며 “재판부 결정 먼저 말씀드릴 테니 이후에 의견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제지했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판부의 설명이 끝난 후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사건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회계법인 측 변호인”이라며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건 의견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재판부는 “재판과 관련 없는 말씀은 하지 말라”며 막았다.  
 
그러자 이 부장검사는 “검사가 얘기할 때 변호인이 말을 끊으면 제지 안 하시고, 저는 말을 끝낼 기회를 안 주시니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그럼 끝까지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라고 날카롭게 받아쳤다. 이 부장검사 역시 “지난번 기일에도 제가 아닌 특검보가 말하라고 끊으셨다. 내부 논의 사항에 관해 재판부가 관여하실 건 아닌 것 같다”고 소리쳤다. 결국 재판부는 “저도 굉장히 답답하다”며 “재판이 과열된 것 같아 잠시 휴정하겠다”고 재판을 쉬어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2020-11-09 08:34: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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