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 공개 CCTV'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주방을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족발과 치킨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점과 배달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 연 4회 특별점검을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음식점에 쥐와 같은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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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8, 2020 at 05: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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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위생 강화 방안 마련…'주방 CCTV 공개' 시범사업 추진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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