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Saturday, January 2, 2021

모레부터 전국 5명이상 모임 금지…백신접종 앞두고 마지막 고비 - 동아일보

tepungjong.blogspot.com
모레부터 전국 5명이상 모임 금지…백신접종 앞두고 마지막 고비 - 동아일보

© News1
정부가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그리고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일단 배제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1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 방역수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항체치료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가장 고비가 되는 1월 방역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다.

2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어 “비슷한 시기 항체치료제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금 1월, 한 달이 그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으로 확대…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조치했던 핀셋 방역은 강약을 조절했다. 집합을 금지했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 밤 9시까지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학원도 9인 이하를 운영 조건으로 뒀다.

대신 사적인 모임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기존 전국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를 높인 것으로, 이러한 모임 활동이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핵심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 시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앞서 수도권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 역시 3일 밤 12시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2주간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면 모일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모임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이를 테면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이 있다.

◇스키장·학원 제한적 운영 허용…야외 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전국에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기존 50% 예약을 제한했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앞서 운영을 중단했던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 학원은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간 연장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온 임시선별진료소도 17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모레부터 전국 5명이상 모임 금지…백신접종 앞두고 마지막 고비베스트 추천 뉴스


2021-01-02 09:49:0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Q2h0dHBzOi8vd3d3LmRvbmdhLmNvbS9uZXdzL1NvY2lldHkvYXJ0aWNsZS9hbGwvMjAyMTAxMDIvMTA0NzM4NTUwLzHSATdodHRwczovL3d3dy5kb25nYS5jb20vbmV3cy9hbXAvYWxsLzIwMjEwMTAyLzEwNDczODU1MC8x?oc=5

CBMiQ2h0dHBzOi8vd3d3LmRvbmdhLmNvbS9uZXdzL1NvY2lldHkvYXJ0aWNsZS9hbGwvMjAyMTAxMDIvMTA0NzM4NTUwLzHSATdodHRwczovL3d3dy5kb25nYS5jb20vbmV3cy9hbXAvYWxsLzIwMjEwMTAyLzEwNDczODU1MC8x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