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의 땅 취득 막겠다는 정부...국토부 공무원은 사도 되나? - 조선비즈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땅 투기 사건 관련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면서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에서 불과 1.5㎞가량 떨어진 땅 1800여㎡ 사들인 사실이 발각돼 지난 2018년 파면됐다.
또 포천시에서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B씨가 철도역 건설 예정지 인근에 토지 2600㎡와 1층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되기도 했다. B씨는 매입 비용 약 40억원 중 34억원을 대출로 마련해 땅을 샀고, 이후 50여m 떨어진 곳에 7호선 도시철도역 신설이 확정됐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도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경기 화성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맹지 3492㎡를 4억752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서 불과 350m 떨어진 위치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거나 감나무를 심을 생각으로 샀다"며 부동산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LH 임직원’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했는데, 토지 투기는 대부분 차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데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투기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
앞서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면서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이라는 이유로 선산 등의 토지를 상속받는 것도 막겠다는 ‘강경책’인데, 피해자만 양산하고 정작 토지 투기 방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감정적 조치"라면서 "지구지정 이후 인근 토지거래를 분석해 투기 정황을 포착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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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06:19: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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