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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년만의 특검…CCTV·DVR 둘러싼 의혹 밝힐 수 있을까 - 한겨레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규명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13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국가 기관의 앞선 8번의 조사에도 침몰원인과 구조 방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만큼, 참사 7년만에 꾸려진 이번 특검을 통해 증거 자료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 반증이 참사의 증거조작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특검의 존재”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엔 지난달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다. 검사 5명도 파견받은 상황이다.
특검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현주 특검은 면담 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을 만날 것이라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없이 수사해달라고 했다”며 “참고인으로든 관련 진술을 하든 여러 방식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족과 전문가들은 특검에 ‘강제수사권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했다. 독립된 기구가 강제수사권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의혹을 정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던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에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의혹의 재생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동수군의 아버지 정성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진상규명이 돼야 유족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앞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강제수사권을 갖지 못해, 진상규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역시 ‘형식적 수사만 했다’는 게 유족들의 시각이다.
세월호 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디브이아르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을 둘러싼 의혹은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시시티브이에서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아침 8시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조작 의혹이 일었다. 특히, 지난해 사참위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세월호 시시티브이 복원 데이터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사참위는 “시시티브이 영상 데이터에 심각한 조작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참사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일부가 손상된 것처럼 보이게 해당 영상파일 일부 섹터에 그 주변 섹터 데이터를 복사해 그대로 덮어쓰기하고 배드섹터 영역으로 지정하는 등 조작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일 변호사는 “시시티브이 포렌식 결과에 대한 조작 여부를 가장 주요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 현상이 조작에 의한 것인지, 일반적인 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 뒤 조작이 의심된다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디브이아르와 검찰이 확보한 디브이아르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다.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디브이아르를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디브이아르를 조작했을 것이란 의심이다. 2019년 검찰 특수단은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온 상태다.
최대 90일에 불과한 수사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 결과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검찰, 사참위 등 다른 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욱 부서장은 “사참위가 2년 동안 조사를 해온 만큼, 특검과 사참위의 적극적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에서 검·경과의 공조를 주문했다. 그는 “특검에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돼 민간 포렌식 기관을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간뿐 아니라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도 포렌식을 의뢰해 나온 세 자료를 비교하면 결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2021-05-13 09:09: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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