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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5, 2021

국과수 “손정민 양말에 묻은 흙 ‘육지 토양’ 아냐”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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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손정민 양말에 묻은 흙 ‘육지 토양’ 아냐” - 경향신문

고 손정민씨가 사건 당일 신었던 양말. 서울경찰청 제공

고 손정민씨가 사건 당일 신었던 양말.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22)의 양말에 묻은 흙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육지 토양’이 아니라고 경찰에 회신했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손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반포한강공원 강가에서 10m 떨어진 지점 인근 토양(그림에서 5번 위치)과 손씨의 양말에 묻은 흙의 편광(빛의 굴절) 현상과 원소 조성비가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다고 회신했다.

이 지점은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가 돗자리를 펴고 술을 마신 장소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상 떨어진 곳이다. 국과수는 손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장소 인근의 육지 토양 3곳과 수중 토양 4곳 등 총 7곳의 토양 성분을 채취했다. 이 가운데 강가로부터 10m 떨어진 이 지점이 손씨의 양말에 묻은 흙 성분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광 현상은 빛의 굴절을 분석하는 실험이고, 원소 조성비는 철, 규소, 칼륨, 칼슘, 티타늄, 알루미늄 등의 성분을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과수는 손씨의 양말에 묻은 흙이 수중오염 등에 의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다른 정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인을 종합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한강 수위를 확인한 결과 강가에서 7.1m 떨어진 곳의 수심은 0.52m로 성인 남성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깊어져 10m 지점의 수심이 1.5m에 달해 신장 170㎝의 성인 남성이 물 속에 들어갈 경우 머리 아래까지 물이 차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경찰은 손씨의 실종 당일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양말에서 나온 흙과 인근 잔디밭, 육지와 물 경계, 강물 속 흙을 각각 수거해 국과수에 보내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는 앞서 “실종 시간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복수의 증언을 접수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또 경찰은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한강사건 보고서’ 등 가짜뉴스의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4 용지 123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평소 손씨를 좋지 않게 생각해온 A씨가 계획적으로 손씨를 죽였다’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

중앙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손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지난달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일 한강 수심과 수중 토양. 서울경찰청 제공

사건 당일 한강 수심과 수중 토양. 서울경찰청 제공



2021-05-25 08:0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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