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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2, 2021

김세준 구의원 "공유주방 관리·감독 강화해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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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강남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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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배달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주방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유주방'은 주방 설비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공유함으로써 비용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 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공유주방의 실태조사를 위해 관내 몇몇 공유주방을 살펴본 결과, 창고인지 주방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어 위생이 심각한 곳이 있었다"라면서 "공유주방은 대부분 조리과정과 주방 안을 볼 수 없어 마스크,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의 사업자가 기구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식자재 관리나 시설의 위생관리의 측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식중독 등 교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음식의 안전성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매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일명 '고스트 식당'은 홀 영업 없이 오로지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 아닌 식당으로 식당의 입지나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서빙 인력도 필요 없는 구조여서 시설비 절감과 더불어 적은 인원과 작은 공간으로도 쉽게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식품위생법'은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의 우려로 인해, 한 개의 주방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것이 법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도입됐다.

김세준 의원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 공유주방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공유주방 운영업과 위생관리 책임자에 관한 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시행은 2021년 12월 30일로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우리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안전과 상공인들과의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강남구는 꾸준한 관리·감독에 힘 써주고, 상공인들도 내 아이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자재 관리와 청결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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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1, 2021 at 10:3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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