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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4, 2021

경찰, 이용구 폭행 직후 택시 운행…'특가법' 적용 가능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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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직후 택시 운행…'특가법' 적용 가능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한 직후 차량을 조금 더 운행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전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뒤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고, 그 직후 기사가 차량을 약 10m 더 운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폭행은 택시가 서초구에 위치한 이 전 차관의 자택에 도착했을 무렵 발생했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전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 전 차관 취임 이후 폭행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조사 중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모습. /연합뉴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은 택시기사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택시 기사가 폭행당한 직후에도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서초서장은 경찰에서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 폭행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3일 수리됐다. 이 전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진상조사단은 피해 택시기사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초서를 찾아 담당 수사관 A 경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서초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은 37초 분량의 영상을 A 경사에게 보여줬고, A 경사는 이후 잠시 머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며 기사와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CCTV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상급자인 형사팀장과 과장에게는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수사 담당자 등 경찰관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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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05:19: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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