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광주동부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음식점 등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K급 소화기 의무 설치 등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방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나 전기적 요인 등이 있지만 기름 성분이 후드ㆍ배기덕트ㆍ벽체에 달라붙은 후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착화되면서 불이 나는 사례도 상당수 차지한다.
이에 소방서는 음식점 등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배기덕트 화재 예방 위해 배기덕트를 0.5㎜ 이상 강판 등 불연 재료로 설치 ▲동ㆍ식물 기름을 제거 가능한 필터 설치 ▲후드ㆍ배기덕트 기름 찌꺼기 정기적 청소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K급 소화기 비치 등이다.
K급 소화기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 기능이 있어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등 유류 화재에 적응성을 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점 화재는 주방에 설치된 배기덕트ㆍ후드에 장시간 쌓인 기름때에 작은 불씨가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음식점ㆍ가정집 주방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와 함께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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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3, 2022 at 06: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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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소방서, 겨울철 음식점 등 주방 화재 주의 당부 -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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