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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3, 2022

소방청, 주방에는 전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 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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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대전 서구 복수동 119시민체험센터에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와 관련해 K급 주방용 소화기 성능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대전 서구 복수동 119시민체험센터에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와 관련해 K급 주방용 소화기 성능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소방청이 주방에는 식용유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리 중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는 총 9159건(연평균 30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화재(11만5029건)의 8%에 해당한다.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도 상당하다.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복합 건물의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41명의 부상자와 약 9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조리 중 식용유는 발화점(약 288℃~385℃) 보다 높은 온도로 쉽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붙기 쉽다. 또한 일반 분말소화기로 소화하여도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고 물을 뿌리면 잘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주방을 의미하는 영어(Kitchen)에서 앞 글자를 따온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산소를 차단하는 유막 및 거품을 만들어 질식소화 효과가 있으며, 냉각 효과도 커서 재발화도 방지한다.

소방청은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개정하여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 비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을 K급 소화기로 비치해야 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식용유 화재에 일반소화기나 물을 사용하면 불이 꺼지지 않거나 오히려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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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3, 2022 at 08: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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