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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영장 또 기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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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영장 또 기각 - 동아일보

뉴스1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의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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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의자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피의자의 재범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도 봤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공항철도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지난 3일 상해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4일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이라며 돌려보낸 바 있다.

철도경찰대는 영장 없이 이씨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벨소리만 들리고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영장이 4일 기각된 후 경찰은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3시쯤 법원에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데 따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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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12:2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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