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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1, 2020

인권위 "압수영장 집행시 영장 일부분만 보여주면 안 돼"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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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압수영장 집행시 영장 일부분만 보여주면 안 돼" - 아시아경제

인권위 "압수영장 집행시 영장 일부분만 보여주면 안 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경찰이 압수영장을 집행할 시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22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압수수색 집행시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범죄수사규칙'에 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거주지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압수영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영장을 빼앗아서 영장을 끝까지 읽어볼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영장을 직접 건네받아 스스로 꼼꼼히 열람을 했다며 영장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진정인이 누워서 영장을 읽고 또 읽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해 영장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영장을 열람한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했고, 진정인이 영장 뒷장을 읽으려고 하자 피진정인이 영장을 뺏으며 '제시해 주고 고지만 해주면 된다.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영장 앞부분만 보여주면 된다. 압수목록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영장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임을 알도록 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영장에서 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영장집행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시만으로는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압수수색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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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02: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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