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입자가 거부하면 ‘임대료 상한 5%’도 못받는다 - 조선비즈
입력 2020.08.03 21:54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에 전월세 임대료 ‘5% 상한제’를 포함시킨 가운데, 세입자가 상한액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전월세 금액 조정의 주도권을 임차인이 쥐게 되는 셈이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차보호법에 나온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5% 인상액울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계약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이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식적인 선에서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전월세 금액을 책정하는 주도권이 임대인에게 있었지만, 적어도 한번은 임차인에게 주자는 게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계약종료 전 임대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된 계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는 재계약 권한을 갖게 된 반면, 집주인은 임대료 상한에 대한 의무만 있 을 뿐 세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권한이 없어지게 됐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상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임차인이 조정절차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은 확정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려 계약갱신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렵고 복잡하다.
2020-08-03 12:54: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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