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줘? 증거 만들거야" 이재용 프로포폴 제보자의 실체 - 조선일보
입력 2020.08.04 17:04 | 수정 2020.08.04 17: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이 부회장 측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보자인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후 김씨는 2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했다며 제보 내용을 세간에 공개했다. 당시 그는 “나는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성형외과 소속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남자친구”라며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인 줄 알았던 김씨가 사실은 공갈 피의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이 부회장 측 인사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김씨는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있고 주사도 놔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논란이 되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부회장 자택 경비원에게 "이 부회장이 직접 연락하라고 하라" 대포폰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지 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김씨의 제보로 출발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은 우선 김씨의 제보가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밝혀내야 한다”며 “만약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가더라도 더 이상 공익 신고자가 아닌 김씨의 진술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0-08-04 08:04: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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