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한상의·과기정통부, 서면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속 승인
ㆍ여러 사업자, 같은 주방 영업 가능…비대면 통신 가입도 허용
배달음식만 전문으로 제공하는 공유주방이 새롭게 문을 열고, 스마트폰 간편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가 확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전문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가입 앱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한상의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배송 서비스, 공유 미용실 플랫폼 사업을 통과시킨 데 이어 비대면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가 속속 풀리고 있다.
이번 서면심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했다. 이미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앞서 공유주방은 지난해 7월, 통신가입 앱 서비스는 지난 6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패스트트랙 승인으로 배달전문 공유주방 업체 ‘키친엑스’가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같은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지만 배달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은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교차오염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고려해 공유주방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시장 출시도 가능하게 된다.
간편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와 계좌인증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LG유플러스)도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으로 통신에 가입할 경우 본인확인 수단은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다. 심의위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간편 본인확인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법령 개정 전까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선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26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출시를 지원했다.
September 03, 2020 at 12: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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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 공유주방 생기고, 앱으로 폰 개통한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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