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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무릎꿇은 '공공의료'…그 합의문도 거부한 전공의 - 한겨레
의협과 민주당·복지부 3각 합의
“의대정원 논의 중단·원점 재논의
집단행동 멈추고 진료현장 복귀”
건보정책 의사 입김 세질 내용도
전공의 “수용 못한다” 강경 입장
떼쓰기에 공공의료 확충 좌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공동취재사진 thanks@hani.co.kr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중차대한 정부 정책 추진이 의사단체들이 한달 가까이 벌인 집단행동으로 장기 표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협 산하단체이면서도 이런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각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과의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하고, 안정화 뒤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또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이 경우 국회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인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사실상 추진되기 어려워졌다. 애초 정부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이었다. 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19 안정화’는 길게 잡으면 최소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코로나 안정화 시점을 백신이 개발되고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은 뒤로 해석할 경우, 이번 정부 안에 추진은 못 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의사들의 이기적 집단행동에 정부가 끝내 뒷걸음질을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 논의에서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정책 추진을 무력화시켰으면서도, 전공의들은 합의문 수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종 합의문에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 법안 ‘철회’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가 버젓이 명시돼 있지만, 집단휴진이 언제 종료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이날 합의문 서명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문 서명 시간이 두차례나 미뤄지고 급기야 서명 장소가 바뀌기도 했다. 애초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나려 했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은 해당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오후 2시45분께가 되어서야 정부서울청사로 장소를 옮겨 서명을 마칠 수 있었다. 전공의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복지부와 의협이 만든 잠정 합의문도 걷어차고 집단휴진을 이어간 바 있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복지부-의협 간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는 것 외에 지역수가,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등 주요 의료 현안을 의제로 ‘의-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의료계와 정부’, 두 주체를 중심으로 밀실 논의를 하려는 것이냐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터져 나왔다. 특히 건정심 구조 개선은 그동안 의사단체가 위원회 내 위원 몫을 늘리고 싶다는 속내를 강하게 드러내온 사안이다.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의협 몫은 2명이다. 의협이 ‘4대악’ 정책이라며 철회를 주장해온 한방첩약 급여화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의협이 제기하는 ‘4대악’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고 돼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집단휴진의 직접적 계기가 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문제를 의사단체들과 논의하기로 한 것에 더해, 건정심 구조 개편 논의까지 하기로 한 것은 협상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의사들에게 준 선물이 늘어난 셈”이라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반발하는 의사들에게 의약분업과 상관없는 의대 정원 축소를 약속하고 이행해준 것과 닮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 데 대해, 복지부 쪽은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며 수련환경을 개선해 의료 질을 향상한다는 방향에는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하고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김민제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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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3:38: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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