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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 영업금지 업종에 500만원…전기요금 추가 지원도 - 한겨레
최근 당정이 확정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코로나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이달 안에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전기요금 지원까지 더해지면 60만∼1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올 1월 한 달 동안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드리고, 중간에 영업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 제한인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드리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영업 금지, 제한 등 기준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 세분화되고 액수도 늘어났다. 홍 의장은 “추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이 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60만∼150만원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이번에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점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홍 의장은 세금 납부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노점상에 대해 “자기 소득 감소만 입증하면 한계소득계층 차원에서 다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홍 의장은 향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지가 남아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방역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셨다. 당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3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확실히 했다. 홍 의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하는 것, 여기에 의료인은 의사 외에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 법이 하나 있다. 두번째는 수술실에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는 두 가지 의료법 개정안이 있는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2021-03-01 02:06: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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