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영상 지워달라' 이용구 법무차관 19시간 경찰 조사받고 귀가 - 경향신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57)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해당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19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이자 경찰이 당초 해명과 달리 이 차관이 유력인사임을 알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지 나흘 만이다.
이 차관은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 소속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지난 30일 오전 8시에 출석해 31일 오전 3시20분쯤 귀가했다. 이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출석할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해 서울경찰청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차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마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던 지난해 11월6일 오후 11시30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신의 자택 앞에 도착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이 차관은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수사 중이며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해 11월12일 사건을 종결했고 이 차관은 그 해 12월3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후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지난해 12월19일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1월23일에는 이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서 경찰관이 폭행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근에는 경찰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당초 해명과 달리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서초경찰서가 사건 개요를 서울경찰청까지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차관은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28일 사의를 나타냈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1-05-30 23:02:0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SGh0dHA6Ly9uZXdzLmtoYW4uY28ua3Iva2hfbmV3cy9raGFuX2FydF92aWV3Lmh0bWw_YXJ0X2lkPTIwMjEwNTMxMDgwMjAxMdIBAA?oc=5
52783445239418
No comments:
Post a Comment